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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953
경상남도 창원시-2013-0089
01
20130513
매매거래 관계자의 표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1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농지농정
누락규제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1조(거래관계자의 표지) ① 도매시장에서의 매매에 참가하는 경매사・중도매인・매매참가인은 별표 5에 정하는 거래참가증과 일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경매에 참가할 수 없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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