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961
경상남도 창원시-2013-0097
01
20130531
창원축구센터 사용허가 우선순위
문화체육관광부
행정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창원시 창원축구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 2013.5.31 상반기 일제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4.5.15 통합조례 공포에 따른 폐지
위임사무
20110120
20130531
20140515
창원축구센터의 효율적 관리
센터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1. 국가(대한축구협회 포함)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국내・외 프로축구경기 2. 제21조의 축구센터 연합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각종대회, 프로그램 운영 3. 축구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4.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축구활동 7. 축구활동 외의 공연・전람・전시 등 문화행사 8.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