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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962
경상남도 창원시-2013-0098
01
20130531
창원축구센터 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승인
문화체육관광부
행정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창원시 창원축구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
1호-승인(승락)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 2013.5.31 상반기 일제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통합조례 제정에 따른 폐지
위임사무
20110120
20130531
20140515
창원축구센터 이용자의 안전확보
①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약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그 사용자에게 일정기간 내에 철거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예치금을 관리기관에 귀속시킨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 및 철거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시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금액은 시장이 정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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