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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3-0102 | |
01 | |
20131011 | |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 |
환경부 | |
미래전략산업국 미래전략과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1조 | |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8조 | |
1호-승인(승락) | |
환경 | |
기존규제 | |
오.폐수유입처리승인 신청 ⇒ 신청서류 검토 ⇒ 유입처리승인서 배부 | |
○ 등록규제 변경 등록(2019년 제4차 규제개혁위원회 "2019년 창원시 등록규제 정비안 심의"(2019.12.30.)) - 변경내용 : 자치법규 근거 변경(명칭 변경: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 |
위임사무 | |
20170814 | |
20170814 | |
처리시설로 유입처리 전 유입가능여부를 검토 후 승인함으로서 안정적 시설물 유지관리에 기여 | |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8조(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려는 사업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8. 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