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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966
경상남도 창원시-2013-0102
01
20131011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환경부
미래전략산업국 미래전략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1조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8조
1호-승인(승락)
환경
기존규제
오.폐수유입처리승인 신청 ⇒ 신청서류 검토 ⇒ 유입처리승인서 배부
○ 등록규제 변경 등록(2019년 제4차 규제개혁위원회 "2019년 창원시 등록규제 정비안 심의"(2019.12.30.)) - 변경내용 : 자치법규 근거 변경(명칭 변경: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위임사무
20170814
20170814
처리시설로 유입처리 전 유입가능여부를 검토 후 승인함으로서 안정적 시설물 유지관리에 기여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8조(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려는 사업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8. 14.>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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