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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974
경상남도 창원시-2012-0150
02
20131106
봉안유골의 위치 변경 및 승인
보건복지부
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과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호-승인(승락)
사회복지
폐지규제
○ 2013.5.10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 폐지
자치사무
20120525
20120525
20130510
제3조(봉안유골의 위치변경) 봉안유골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봉안당 봉안유골 위치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부부의 유골을 봉안하고자 할 경우 2. 무연유골의 연고자가 확인되어 유연 봉안실에 봉안하고자 할 경우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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