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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978
경상남도 창원시-2012-0141
02
20131106
사업완료 보고
중소기업청
경제국 경제기업사랑과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3호-보고의무
상공업
폐지규제
2010. 7. 1 신설규제 2012.12.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보조금 등 지원 후의 의무사항)로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21211
미설정
①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사업완료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사업추진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완료통보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업체에 대하여는 이행촉구ㆍ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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