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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983
경상남도 창원시-2012-0118
02
20131106
과태료 처분
환경부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
창원시 지하수 조례 제14조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수자원
폐지규제
2012. 6. 11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상위법과 동일) 폐지
자치사무
20110120
20110120
20130507
미설정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를 처분 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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