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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987
경상남도 창원시-2012-0107
02
20131106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
환경부
하수관리사업소 하수행정과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
1호-허가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상위법과 동일) 폐지
자치사무
20110331
20110331
20130507
미설정
① 시장이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현재 및 장래의 분뇨발생량과 기존 영업자의 분뇨수집・운반 또는 청소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밖에 허가 관련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분뇨처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허가 업체에 대하여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분뇨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그 밖의 설비 등을 추가 확보토록 명할 수 있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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