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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2-0107 | |
02 | |
20131106 | |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 | |
환경부 | |
하수관리사업소 하수행정과 | |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 | |
1호-허가 | |
국토도시개발 | |
폐지규제 | |
○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상위법과 동일) 폐지 | |
자치사무 | |
20110331 | |
20110331 | |
20130507 | |
미설정 | |
① 시장이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현재 및 장래의 분뇨발생량과 기존 영업자의 분뇨수집・운반 또는 청소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밖에 허가 관련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분뇨처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허가 업체에 대하여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분뇨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그 밖의 설비 등을 추가 확보토록 명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