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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989
경상남도 창원시-2012-0062
02
20131106
중수도 수질검사
환경부
하수관리사업소 하수행정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
1호-검사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 2012. 5. 7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상위법과 동일)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30507
미설정
제10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 : 주 1회 이상 2.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 : 월 1회 이상 ② 수질검사에 따른 채수장소는 중수도의 사용 장소로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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