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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991
경상남도 창원시-2010-0152
03
20131106
중수도의 관리
환경부
하수관리사업소 하수행정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8조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6.30 : 상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비규제(상위법령 단순이기)로 폐지 ○ 2012. 6. 14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상위법과 동일)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30507
미설정
○ 효율적인 중수도 시설물 관리
○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그 밖의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설비에“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의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 할 것 ○ 조례 제8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 시설의 운전상태 및 조례 제10조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기록하여 이를 최종기재한 날부터 3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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