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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993
경상남도 창원시-2012-0100
02
20131106
어촌관광시설의 안전관리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국 수산과
창원시 어항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수산
폐지규제
2012. 6. 11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 폐지
자치사무
20100701
20100701
20130513
미설정
① 이용자단체 등이 어촌관광구역 안에 어촌관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적당한 장소에 이용자들이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 또는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락방지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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