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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995
경상남도 창원시-2011-0059
02
20131106
가로수 식재 기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녹지국 공원개발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창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7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산림
폐지규제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누락등록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30513
미설정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①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시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라 도로의 보도 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으로 조성하고 관리한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부서는 별표 2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 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④ 가로수는 별표 3에 따라 도로의 보도 폭에 따라 노선별로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 할 수 있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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