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자료실

창원시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현황

등록일 :
2019-01-03 03:55:59
담당부서 :
회계과(055-225-2884)
조회수 :
512
[영조물배상책임보험]
○ 영조물배상공제란?
   창원시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
○ 등록대상
  - 일반약관 : 청사·복지시설·숙박시설·공원·도서관·박물관·공연장·환경시설·해수욕장 등
  - 특별약관 : 구내치료·물적손해·도로·주차장·생산물배상·오염사고, 청소년수련시설배상, 어린이놀이시설배상, 가스사고배상 등
○ 보상범위
  - 공공시설물과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중의 과실에 기인된 사고
  -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
  - 손해방지 비용 및 대위권 보전비용
  - 소송비용과 공탁보증보험료 등
○ 배상금 지급절차
  - 피공제자(창원시)는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을 받았을 경우 신속하게 공제회에 사고접수 양식 제출
  - 피공제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약관 제22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사고접수 양식을 직접 제출 가능
    다만, 공제금 지급을 위한 사고조사에 피공제자가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공제금 지급 처리를 할수 없음.
  - 손해보험사는 창원시 소송의 대행 및 피해자와의 협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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