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배상책임보험]
○ 영조물배상공제란?
창원시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
○ 등록대상
- 일반약관 : 청사·복지시설·숙박시설·공원·도서관·박물관·공연장·환경시설·해수욕장 등
- 특별약관 : 구내치료·물적손해·도로·주차장·생산물배상·오염사고, 청소년수련시설배상, 어린이놀이시설배상, 가스사고배상 등
○ 보상범위
- 공공시설물과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중의 과실에 기인된 사고
-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
- 손해방지 비용 및 대위권 보전비용
- 소송비용과 공탁보증보험료 등
○ 배상금 지급절차
- 피공제자(창원시)는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을 받았을 경우 신속하게 공제회에 사고접수 양식 제출
- 피공제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약관 제22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사고접수 양식을 직접 제출 가능
다만, 공제금 지급을 위한 사고조사에 피공제자가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공제금 지급 처리를 할수 없음.
- 손해보험사는 창원시 소송의 대행 및 피해자와의 협의 유도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