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감사관)에서는 도내 기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인허가와 관련하여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등에 대하여 사전 컨설팅 감사가 필요한 경우 기업체가 도에 직접 신청할 수 있는「찾아가는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제도를 안내드리니 컨설팅감사가 필요한 기업체에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감사란?
- 도 감사부서 직원과 시군 감사 및 인허가 부서 직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인허가 관련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사전 컨설팅하는 것
○ 신청대상 : 허가·승인 등을 받고자 하는 기업체
○ 신청내용
• 업무 추진 시 절차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예상 되는 경우
• 업무 추진 시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신청방법
•경상남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 정보공개 → 청렴·시책제도 → 사전 컨설팅감사 →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감사에서 서식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후 도 감사관실 제출
• 제출방법 : 온라인 신청 (「문서24」 서비스(http://open.gdoc.go.kr)),직접방문, 우편 또는 FAX
○ 문의전화 : 055-211-2163(경상남도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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