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5에 의거 창원시 건축위원회 위원을 추가 공개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창원시 건축위원회 위원 추가 공개모집 공고
2. 모집분야 :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에너지, 소방방재, 토목, 도시계획, 환경, 조명, 조경, 안전 등 건축관련 분야
3. 모집기간 : 2022. 9. 26. (월) ~ 2022. 10. 2. (일) 까지
4. 모집인원 : ○○명
5. 임 기 : 위촉일로 부터 2년
6. 기타사항 : 상세 내역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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