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알림·소식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등록일 :
2020-10-12 07:12:51
작성자 :
법무담당관(055-225-2664)
조회수 :
7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969호, 2020.8.25.)」 개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내용
   󰊱 ①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범위 확대
     (의견 제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추진한 경우 자체감사 면책 및 징계 면책
     (면책 건의)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시·도 감사기구에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건의
   󰊲 ②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실천 유인 강화
     (우수사례 표창) 행안부장관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표창
     (성 과 급 특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최고등급(S) 부여
   󰊳 ③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역할·기능 제고
     (명 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 적극행정위원회
     (구 성) 9명 이상 45명 이내
     (운 영) 이해관계자 참여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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