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4년 농촌형보육서비스 지원사업 추가 신청접수 안내

등록일 :
2024-01-10 09:13:23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055-225-5434)
조회수 :
357

2024년 농촌형보육서비스 지원사업(구 농촌보육여건 개선사업)의 세부사업인
① 농촌아이돌봄지원(구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② 찾아가는 돌봄교실(구 이동식 놀이교실), ③ 농번기돌봄지원(구 농번기아이돌봄방) 사업의 시행지침 및 추가 신청․접수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보육시설은 붙임 사업신청서를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사업: ① 농촌아이돌봄지원 ② 찾아가는 돌봄교실 ③ 농번기돌봄지원
2. 사업내용[세부내용 붙임 1,2 참조]
- 농촌아이돌봄지원: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영유아 3~10명) 운영비 및 시설비 지원
- 찾아가는 돌봄교실: 영유아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등 지원
- 농번기 돌봄지원: 농번기 주말 아이돌봄방 운영자 대상 운영비, 시설비 지원
3. 신청기간: 2024.1.10. ~ 1.17.
4. 신청장소: 시설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참고사항: 추가신청의 경우 기신청자보다 후순위로 선정예정

붙임 1. 2024년 농촌아이돌봄지원, 찾아가는 돌봄교실 사업시행지침 1부
2. 2024년 농번기돌봄지원 사업시행지침 1부
3. (서식 1) 신청서 총괄표 1부
4. (서식 2) 농촌아이돌봄지원 신청서(신규용) 1부
5. (서식 3) 농촌아이돌봄지원 신청서(계속) 1부
6. (서식 4) 찾아가는 돌봄교실 신청서 1부
7. (서식 5) 농번기돌봄지원 신청서 1부
8. (참고 1) 2024년 농촌형보육서비스지원사업 신청 작성요령 1부
9. (참고 2) 농번기돌봄지원 공고 및 사업신청서(예시)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