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어업관련 사고 대비 '어업인, 어선원, 어선 재해보험'에 가입하세요~

등록일 :
2024-07-18 16:33:29
담당부서 :
수산과(055-225-3383)
조회수 :
209
★어업관련 사고 대비 '어업인, 어선원, 어선 재해보험에 가입하세요~'★

○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부상, 사고 등으로부터 어업인, 어선원, 어선을 보호 및 손실을
보전하여 어업 경영 안정화를 지원합니다.

○ 가입시 보험료 일부 즉시 지원합니다(국비, 지방비)

○ 보험별 세부내용 ※보험료 등 상세내용은 첨부된 안내문 참조

[어업인 재해보험]
- 가입대상 : 관내 주소지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15~87세)
- 보장내용 : 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
[어선원 재해보장보험]
- 가입대상 : 관내주소지, 선적지를 둔 3톤이상 연근해어선의 선주(피보험자:어선원)
- 보장내용 : 어업활동 중 입은 부상, 질병, 장해, 사망, 행방불명, 소지품 유실 등
[어선 재해보장보험]
- 가입대상 : 관내주소지,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 보장내용 : 어선 손상, 충돌, 화재, 구조비, 오염위험 방지 부담비용 등

▶ 보험 관련 문의
○ 정책보험 상담전화 : 1588-4119
○ 수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 (055)210-6250~4
공공누리의 제 2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