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실 및 화장실 등의 주거공간을 일부 공유하는 청년셰어하우스의 1인실(전용면적 11.38㎡)을 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 7만원(관리비 별도)에 제공 - 자격 충족할 경우 최대 6년 거주 가능
- 시세의 50% 이하로 공급하는 청년셰어하우스의 공실(남성, 1인실) 발생에 따라 남성입주자 1인 선발 - 19세 이상 ~ 39세 이하의 청년(대학생 제외) 대상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계층 *대학생 제외
2024. 7. 9. ~ 7. 18.
등기우편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신분증 사본, 4) 주택청약통장 사본, 5) 기타 공사 자체서식 작성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