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 급여, 비급여 부분의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연간 40만원 한도 내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치료비 - 급여, 비급여 부분의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연간100만원 한도 내 지원(연1회) ○ 정신건강의학과 검사비 - 급여, 비급여 부분의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연간50만원 한도 내 지원(연1회) ※ 회계연도 기준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 청년마음단디센터 등록 이후 치료비만 지원 가능, 이전 치료비 소급 불가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그 외 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경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인정한 자
청년마음단디센터 전화 신청
마음건강 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기준 및 내용은 매년 변동됩니다. 자세한 사업일정 및 자격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