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월 6만원 현금 지급(연간 72만원, 최대 3년간 216만원)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조건 ※아래의 자격 모두 충족 - 전입일 기준 1년 전부터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 관내 대학(원)에 재학 및 입학예정 중에(입학년도 1월 1일 이후) - 창원시로 전입신고하여 거주 중인 자 - 지급일 기준 창원시 관내 주민등록 유지
제한없음
상시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 지원제외 - 휴학생, 졸업(유예)생, 수료생, 제적생, 자퇴생 등 -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동일 목적의 지원사업 및 타 정착지원금 수혜자 ※ 지원금 수령 후 타 시군구로 전출 및 관내 재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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