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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야생동물

유해야생동물의 개념

‘유해야생동물’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9개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창원시에 주로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비둘기, 까마귀 등이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대처 요령

  • 멧돼지와 마주치면 시선을 고정하고 멈추세요.
  • 멧돼지는 움직이는 물체에 매우 민감합니다.
  • 지금 바로 주변의 큰 나무나 바위 뒤로 숨으세요.
  • 대항하려 소리치지 말고 최대한 조용히 행동하세요.
  • 처음 위치에서 벗어날 땐 천천히 뒷걸음질 치세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1)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 지원대상 : 관내 경작지 소재하는 농업인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지원시설 : 전기식 및 태양광식 목책기, 철망울타리, 방조망, 경음·경광기 등
  • 지원금액 : 설치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의 60%(자부담 40%), 농가당 최대 1,000만원 한도
2)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사업(농작물)
  • 지원대상 :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 관내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이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지원금액 : 피해산정금액의 최대 80%까지 보상(최대 500만원 한도)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사업(인명)
  • 지원대상 :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로드킬 등 간접피해 제외)
  • 지원금액 : 의료기관 치료비 중 실제 본인 부담액(상해 최대 500만원, 사망 최대 1,000만원 한도)

야생동물이란?

야생동물이란 가축화되지 않았거나 가두어지지 않고 야생에서 살아가는 동물을 말합니다.
1) 법정관리종
  • 멸종위기종, CITES,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등이 포함됩니다.
  •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과 천연기념물, 가축 등은 기존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지정관리 야생동물(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 백색목록: 수입 및 거래를 위해 반드시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 백색목록 외: 원칙적으로 수입과 거래가 금지되며, 공익 및 연구 목적 시에만 예외적으로 허가됩니다.

야생동물 거래(양도·양수·보관·폐사) 신고제

1) 2025년 12월 14일부터 야생동물 거래에 대한 신고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야생동물 양도·양수·보관·폐사 신고 방법

2025년 12월 14일부터 야생동물 거래에 대한 신고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2025년 12월 14일 기준으로 보관 중인 허가대상 야생생물 및 지정관리 야생동물이 대상입니다.
      거래 시 양도자는 양도 신고를, 양수자는 양수 신고를 각각 이행해야 합니다.보유 중인 신고 대상 동물이 폐사한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야생동물 종합관리시스템 접속 → 신고서 작성 → 시·군·구청 접수 → 서류 검토 → 신고확인증 교부 순으로 진행됩니다.

야생동물 영업허가제 안내

2025년 12월 14일부터 야생동물 관련 4개 업종(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에 대한 허가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1) 대상: 야생동물 관련 4개 업종(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
  • 판매업: 야생동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업종
  • 수입업: 야생동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종
  • 생산업: 야생동물을 인공증식하여 판매하는 업종
  • 위탁관리업: 소유주의 위탁을 받아 야생동물을 보호 또는 사육하는 업종


2) 허가대상취급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