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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

지방세 환급

지방세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 법령 개정 및 과세내역의 변경 등이 있은 경우 납부된 지방세에서 정당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세자 본인의 계좌로 송금

환급 신청 및 환급계좌 신고

  • 신청 기간 : 연중
  • 신청 대상 :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한 자 중 미수령자
  • 미환급금 충당 :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6개월 이내 환급되지 않은 경우 지방세 부과세액(당월 납부하여야 할 산출세액)에서 차감
  • 환급 신청 방법   환급금 신청 바로가기
    • 인터넷 신청 : 위택스 접속 및 로그인 → 환급신청 → 환급금 상세 내역 확인 → 은행명, 계좌번호 입력·저장
  • 환급계좌 신고 방법   환급계좌 신고 바로가기
    • 인터넷 신청 : 위택스 접속 및 로그인 → 환급계좌 신고 → 신고구분 → 개설신고 → 지방세 선택 → 은행선택, 계좌번호 입력·검증 → 제출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관할 구청 세무과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관할 구청 세무과 전화번호를 안내합니다.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055-212-4216 055-272-4214 055-220-4214 055-230-4216 055-548-4215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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