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
지방세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 법령 개정 및 과세내역의 변경 등이 있은 경우 납부된 지방세에서 정당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세자 본인의 계좌로 송금
환급 신청 및 환급계좌 신고
- 신청 기간 : 연중
- 신청 대상 :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한 자 중 미수령자
- 미환급금 충당 :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6개월 이내 환급되지 않은 경우 지방세 부과세액(당월 납부하여야 할 산출세액)에서 차감
- 환급 신청 방법 환급금 신청 바로가기
- 인터넷 신청 : 위택스 접속 및 로그인 → 환급신청 → 환급금 상세 내역 확인 → 은행명, 계좌번호 입력·저장
- 환급계좌 신고 방법 환급계좌 신고 바로가기
- 인터넷 신청 : 위택스 접속 및 로그인 → 환급계좌 신고 → 신고구분 → 개설신고 → 지방세 선택 → 은행선택, 계좌번호 입력·검증 → 제출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관할 구청 세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