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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 재·보궐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등록일 :
2025-03-14 16:01:31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055-225-2749)
조회수 :
261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 2025. 4. 2.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기간[2025. 3. 28.(금)∼ 29.(토)] 및 선거일[2025. 4. 2.(수)]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2025. 3. 26.(수)부터 3.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제도에 관한 안내자료를 참고하시어 소중한 주권을 빠짐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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