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재해보험, 올해부터 3톤미만도 전부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 등록일 :
- 2025-03-18 16:23:28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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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과(055-225-3383)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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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인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2025년 1월1일부터 3톤미만 어선도「어선원재해보험」 당연가입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어선원 및 어선원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 25.1.1.)
○ 3톤 미만 어선 선주께서는 가까운 수협(영업점)에 방문하셔서 꼭! 보험에 가입하기 바랍니다.(미가입시 과태료 100만원 처분)
○ 가입시 보험료 일부 즉시 지원합니다(국비, 지방비)
○ 어업작업중 사고,질병, 어선 충돌·파손 등에 대비한 「어업인안전보험」및 「어선재해보상보험」도 가입하여 손실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별 세부내용 ※보험료 등 상세내용은 첨부된 안내문 참조
[어업인 재해보험]
- 가입대상 : 관내 주소지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15~90세)
- 보장내용 : 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
[어선원 재해보장보험]
- 가입대상 : 관내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의 선주(피보험자:어선원)
- 보장내용 : 어업활동 중 입은 부상, 질병, 장해, 사망, 행방불명, 소지품 유실 등
[어선 재해보장보험]
- 가입대상 : 관내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 보장내용 : 어선 손상, 충돌, 화재, 구조비, 오염위험 방지 부담비용 등
▶ 보험 관련 문의
○ 정책보험 상담전화 : 1588-4119
○ 수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 (055)210-6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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