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도로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마산합포구 공고 제2024-604호
게재일자 :
2024-09-20
공고기간 :
20240920~20241017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연락처 :
055-220-4618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우리 구 소재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구두수선대 설치)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73조 및 제96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및 같은 법 제73조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우편송달(등기우편)하고자 하나, 행위자 특정 불가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끝.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