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4년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지원사업 재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4-1669호
게재일자 :
2024-09-20
공고기간 :
20240920~20240930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연락처 :
055-225-3256
창원시 관내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지원사업」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재공고 하오니,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4. 9월~11월
  - 사 업 비 : 31,600천원(400천원/대)
  - 사업대상 : 창원시 내 5층 이상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아파트)
  - 사업내용 : 한전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인 회생제동장치 교체, 설치지원
  - 신청기간 : 2024. 9. 20.(금) 09:00 ~ 9. 30.(월) 18:00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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