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2024-565호
게재일자 :
2024-11-01
공고기간 :
20241101~20241115
담당부서 :
환경과
연락처 :
055-212-4545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2항 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한 자에게 같은 법 제94조(과태료)에 의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우        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11.01. ~ 2024.11.15. (15일간)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과태료)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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