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원상복구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10월)

고시번호 :
창원시 진해구 공고 제2024-518호
게재일자 :
2024-11-01
공고기간 :
20241101~20241115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연락처 :
055-548-4438
자동차관리법 제29조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동법 제37조(점검 및 정비명령 등)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 및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백*철 
  ○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원상복구명령 및 행정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4. 11. 1. ~ 2024. 11. 15.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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