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 마산차량등록과 공고 제2024-202호
게재일자 :
2024-11-08
공고기간 :
20241108~20241125
담당부서 :
마산차량등록과
연락처 :
0552257662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차령이 초과하고 환가가치가 없는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3항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 상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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