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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진북면 덕기마을 농어촌도로(리도201호선) 확장공사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마산합포구 공고 제2024-825호
게재일자 :
2024-12-27
공고기간 :
20241227~20250110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연락처 :
055-220-4634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덕곡리 64-1번지 일원 진북면 덕기마을 농어촌도로(리도201호선)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진북면 덕기마을 농어촌도로(리도201호선) 확장공사
    나. 공사시행자 : 창원시장(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
    다. 편입토지 및 보상물건 내역
      - 토지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덕곡리 64-1번지 등 56필지 2,659㎡(붙임1)
  2. 보상계획 열・공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4. 12. 27. ~ 2025. 1. 10. (15일간) 09:00~18:00
    나. 장    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안전건설과 도로건설팀(055-220-4634)
    다. 이의신청 :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붙임3)
  3.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열람기간 만료 후 감정평가 및 보상금 개별통지 
    나. 보상방법 :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의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보상 
    (※ 토지 및 물건 등에 설정되어 있는 소유권 이외의 모든 권리는 소유자께서 
        권리를 해지한 후 협의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 협의 및 
                  보상금 지급(등기가 완료된 후 보상금 지급)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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