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선면 가인리 183 인근 공유수면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인공구조물 설치 및 수목식재 등으로 공유수면을 불법 점용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하였으나 기한 내 미이행하여 원상회복명령 2차 통보하고자 하나 행위(소유)자의 우편물의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