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공고 제 2024–2055호
2024년 홍성군 무인교통단속장비 신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과속방지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을「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23일
홍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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