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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신청접수

접수중 2025년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사업

  • 접수 기간 2025-01-20 00:00 ~ 2025-02-10 17:59 4일 남음
  • 모집 인원 정원 35명 / 대기 100명 (선발)
  • 신청 현황 전체 12명
  • 담당 부서미래신산업과
  • 문 의 처창원시청 미래신산업과 기술창업팀(☎055-225-2713)
󰊳 신청자격 (모든 요건을 충족) 가. 주민등록 상 2005.12.31. 이전 출생한 내국인 (2005.12.31. 출생자 포함) 나.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본점)를 창원시에 두고 운영 중인 자 다.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이 2022. 1. 15. ~ 2024. 10. 15.인 자 라. 2024년도 연매출액이 8억원 미만인 자 ※ 창업 1년 미만의 경우, 개업일 ~ 12. 31.까지의 매출액을 연 단위로 환산 마.「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바.「창원시 기술창업 지원조례」에서 정한 기술창업 업종 중에서제조업이나 정보통신업 또는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단, 아래 별도 기재한 업종, 사행성 또는 불건전 소비업종 배제) ※ (J59142)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J6391)뉴스제공업(M711~712)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M721)건축사업, (M731)수의업(C33402)영상게임기 제조업 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C33409)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J5821)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중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붙임1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가능 업종표 반드시 확인 후 신청 요망 사. 참여 제한 사유가 없는 자 󰊴 참여 제한 (아래 중 한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 참여 제한 대상) 가. 2019~2022년 청년창업수당/2023~2024년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사업에참여한 자, 참여한 기업(중도 지원제외된 자, 중도포기자 포함) ※ 생애 1회 지원, 동일사업장 공동대표는 1인 만 참여 가능 나. 직장에 고용된 자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여부 확인 다. 국세,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라. 사업내용(창업아이템)이 사행성, 불건전성 등 사회통념에 위배되는 자

󰊵 신청방법 : 창원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방문 접수 불가
가. 행정관청 발급서류는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로 발급하여야 하며,서류상에 별도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2025. 1. 15.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
나. 모든 서류는 작성(발급) 후 스캔하여 (모바일 신청자는 “스캐너 앱” 이용 권고) 파일명을 신청인 이름_서류명으로 저장하여 첨부
다. ⑨번 [서식5]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제공 동의서는 접수창에 첨부하지 않고 이메일로 발송(sje5787@korea.kr) ※ 메일 제목에 신청인 이름, 생년월일, 신청일자 반드시 기재 (누락에 따른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라. 가산점 증빙서류는 하나의 압축폴더(zip)로 압축하여 나머지 ①~⑧번 서류와 가산점 증빙서류 압축폴더(zip)를 접수창에서 각각 업로드
마. 제한용량은 30MB(제출서류 전체)이며 서류별 파일 형식(hwp 또는 pdf) 준수

󰊴 제출서류명
①[서식1]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 신청서 pdf
②[서식2] 자필서약서 pdf
③[서식3] 사업계획서(hwp, pdf)
④[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pdf ※ 미동의 시 접수 불가
⑤창업기업확인서 (단, 확인서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5.1.15. 이후여야 함)pdf
※ 창업기업확인서 최초 발급 시 사전준비 철저
‣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은 통상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0일 가량 소요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제외)
‣ 확인기관으로부터 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보완조치될 수 있으며, 구비서류가 모두 제출 완료된 시점부터 처리기간을 기산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 1회 연장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확인서 발급신청
※ 부득이 신청기한내 제출이 불가할 경우, 총사업자등록증명(사실증명)&폐업사실증명으로 대체하여 제출 요망
⑥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1년간, 2024.1.1.~12.31.)pdf
↳ 국세청홈택스(hometax.or.kr)>민원증명
⑦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대표자 1인 기업으로서,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인 경우 제출 불요pdf
↳ 4대사회보험연계센터(4insure.or.kr)>증명서(사업장)신청/발급>사업장가입자명부
⑧특허/실용신안 등록원부등본 및 출원사실증명 *보유 건 일체 제출, 미보유자 제출 불요 pdf
↳ 특허로(patent.go.kr)>조회/발급>출원사실증명, 등록원부
⑨[서식5]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제공 동의서 pdf ※ 미동의 시 접수 불가

󰊴 가산점 해당자 증빙서류
① 장애인증명서
② 벤처기업확인서 (확인서 유효기간 만료일이 ‘25. 1. 15.이후여야 함)
③ 공장등록증 사본(또는 공장등록증명서)
④ 창업보육센터 입주 확인 가능 서류(계약서 등)
↳ (창원시에서 사업비를 받아 운영되는 7곳 한정) 경남대BI, 마산대BI, 창원대BI, 창신대BI, 창원문성대BI, 전기연구원BI, 창원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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