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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창원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방문 접수 불가
가. 행정관청 발급서류는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로 발급하여야 하며,서류상에 별도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2025. 1. 15.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
나. 모든 서류는 작성(발급) 후 스캔하여 (모바일 신청자는 “스캐너 앱” 이용 권고) 파일명을 신청인 이름_서류명으로 저장하여 첨부
다. ⑨번 [서식5]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제공 동의서는 접수창에 첨부하지 않고 이메일로 발송(sje5787@korea.kr) ※ 메일 제목에 신청인 이름, 생년월일, 신청일자 반드시 기재 (누락에 따른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라. 가산점 증빙서류는 하나의 압축폴더(zip)로 압축하여 나머지 ①~⑧번 서류와 가산점 증빙서류 압축폴더(zip)를 접수창에서 각각 업로드
마. 제한용량은 30MB(제출서류 전체)이며 서류별 파일 형식(hwp 또는 pdf) 준수
제출서류명
①[서식1]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 신청서 pdf
②[서식2] 자필서약서 pdf
③[서식3] 사업계획서(hwp, pdf)
④[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pdf ※ 미동의 시 접수 불가
⑤창업기업확인서 (단, 확인서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5.1.15. 이후여야 함)pdf
※ 창업기업확인서 최초 발급 시 사전준비 철저
‣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은 통상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0일 가량 소요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제외)
‣ 확인기관으로부터 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보완조치될 수 있으며, 구비서류가 모두 제출 완료된 시점부터 처리기간을 기산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 1회 연장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확인서 발급신청
※ 부득이 신청기한내 제출이 불가할 경우, 총사업자등록증명(사실증명)&폐업사실증명으로 대체하여 제출 요망
⑥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1년간, 2024.1.1.~12.31.)pdf
↳ 국세청홈택스(hometax.or.kr)>민원증명
⑦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대표자 1인 기업으로서,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인 경우 제출 불요pdf
↳ 4대사회보험연계센터(4insure.or.kr)>증명서(사업장)신청/발급>사업장가입자명부
⑧특허/실용신안 등록원부등본 및 출원사실증명 *보유 건 일체 제출, 미보유자 제출 불요 pdf
↳ 특허로(patent.go.kr)>조회/발급>출원사실증명, 등록원부
⑨[서식5]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제공 동의서 pdf ※ 미동의 시 접수 불가
가산점 해당자 증빙서류
① 장애인증명서
② 벤처기업확인서 (확인서 유효기간 만료일이 ‘25. 1. 15.이후여야 함)
③ 공장등록증 사본(또는 공장등록증명서)
④ 창업보육센터 입주 확인 가능 서류(계약서 등)
↳ (창원시에서 사업비를 받아 운영되는 7곳 한정) 경남대BI, 마산대BI, 창원대BI, 창신대BI, 창원문성대BI, 전기연구원BI, 창원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