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Ⅳ--다.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창원시 현업공무원 지정기준 등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현업공무원 지정기준
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나. 상시근무 체제에 준하는 근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교대근무를 시행할 경우 행정 비효율성이 예측되는 근무 형태의 공무원
다. 직무 성질상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반드시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2.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
•시간외근무수당
- 기본시간 : x
- 1일 최대 인정시간 : 제한없음
- 공제시간 : x
- 월 상한시간(실적분) : 55시간(청원경찰 50시간)
•휴일근무수당(09:00~18:00) : 지급 ※ 대체휴무 사용 시 수당지급 불가
•야간근무수당(22:00~06:00) : 지급
3. 현업공무원 지정 인원 : 13개 부서, 71명(2024. 12월 기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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