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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소식

공지사항

「화재예방법」 부칙,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경과조치 기한 도래 안내

  • 작성자 : [대응예방과] (055-548-9427)
  • 등록일 : 2024-05-24
  • 조회 : 207
  평소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화재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경과조치(‘24. 11. 30.)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사전에 안내하여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기간한정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관련
○ 변경사항 : 소방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자격에 대한 선임자격 폐지
     -  소방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자격에 대한 선임자격 폐지(선임자격 → 시험 응시자격)
       (1급) 산업안전기사 + 경력2년
       (2급) 11종 자격 : 건축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장, 전기공사(산업)기사
○ 조치사항 : 수첩형(10,000원) 또는 상장형(무료) 자격증 발급
○ 발급방법 : 한국소방안전원 방문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
2. 총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 변경사항 :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경우 총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조치사항 : 경과조치 기한 내 소방서에 선임신고
    -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 협의 사항 및 공동수행 사항(4가지)
      1.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훈련 및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공용 부분의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신고방법 : 소방서 방문 또는 소방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고

  안내 사항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담당자 장지완(☏055-548-9427)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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