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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청원

답변공개

진해 구민의 안전 및 생활권보장

510 명의 참여
  • 분야 : 교통
  • 청원기간 : 2025-01-10청원마감일 : 2025-02-10
  • 청원인 : 유**

답변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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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내용

창원시 공고 제2024-2333호(’24.12.11.)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석동~소사~녹산 간 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폐지요청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고성,진주,통영 등 경남 서부쪽을 왕복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하는 곳이 진해 입니다.
창원터널, 불모산터널은 자동차 전용도로로 이미 지정되어 오토바이들이 통행 할 수 없습니다.

진해 장복터널에서부터 용원 사이의 진해대로 주변에는 많은 아파트와 같은 집단 거주 시설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 진해대로를 대형 오토바이들이 통과하며 매우 큰 소음을 유발하고 있으며, 과속으로 달리며 주민들에게 항상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즉, 많은 부산의 폭주족들이 진해를 통과합니다.
또, 진해대로의 횡단보도를 건너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나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행여나 교통사고라도 당할까 매우 우려됩니다.
(경화초,장복초,남중,세화여고,석동중,덕산초,동진중,동진여중,풍호초 등등)

진해 시가지를 우회하는 석동-소사-녹산 간 도로가 새로 개통 되기만을 기다리며 이런 불안감이 해소될꺼라 기대했으나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형 오토바이들이 진해 시가지를 우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어르신과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여름철 오토바이 소음 걱정 없이 창문을 열어둘 수 있게 진해구민들의 안전과 환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석동-소사-녹산 간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철회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시도 4호선(대로3-94호선, 중로1-195호선)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반대의견

1. 창원시 공고 제2024-2333호(’24.12.11.)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를 철회 요청 부탁드립니다.

가. 시도 4호선(대로3-94호선, 중로1-195호선) 자동차전용도로 폐지 건의 (지정 구간 14.5km)
위에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함으로 인해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막는 것을 철회 요청합니다. 위의 도로는 공사기간이 길어서 가개통 기간 또한, 길었던 곳입니다. 이륜자동차의 이동함에 있어 위험을 느끼지 못했으며, 이륜자동차가 안전하게 운행이 되고, 신호 대기와 도심 지역을 회피할 수 있는 도로로 정체 구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해대로로 이동할 경우 많은 신호등과 정체 구간으로 이동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구간을 이동하는데 위험 요소(진해대로 구간 중 도심을 경유하는 구간) 및 정체 시간이 발생함에 따라 경제적인 손실도 발생합니다. 또한 이륜자동차와 자동차를 차별하는 자동차전용도로의 개통을 폐지 요청하며, 창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동의 자유권과 안전을 보장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나. 시도 4호선(대로3-94호선, 중로1-195호선) (석동~소사~녹산 간 도로)은
진해 시민과, 용원, 소사동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보았을 때 외곽지역으로 우회하여 도심지역을 이륜자동차가 다니지 않는 것이 더욱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복잡하고 신호가 많은 곳은 시민들이 다닐 수 있는 횡단보도 및 인도가 존재함으로 도심지를 경유하지 않고 외곽으로 이륜자동차가 빠져나감으로 교통의 원활함과 교통사고의 확률 그리고 시끄러운 배기소음을 적어진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진해 풍호동 주민의 국민신문고를 통한 진해대로의 소음 민원 및 진해경찰서의 이동소음원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져 단속이 시행되었습니다.

다. 창원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확인해본 결과, 창원에서 부산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진해 시내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이동 가능하고 편리한데 왜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여 운영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해구 시민들의 소음 및 안전을 위하여 우회하여 이동하여 안전 및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을 막고자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2. 창원시 공고 제2024-2333호(’24.12.11.)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자동차전용도로 철회로 이동소음원의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진해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건의 드립니다.

가. 진해대로(국도2호선)로 이동하는 부산에서 창원 간 이동소음원의 통행량이 많아짐으로
인해 진해구민들의 소음 민원 급증 요소 해결 필요 (국민신문고 및 경찰서 민원)
1) 부산에서 전남지역 및 창원으로 이동하는데 진해대로를 지나칠 수밖에 없으며, 다른 이동
국도선이 없다보니 이륜자동차의 이동양이 많고 이로 인한, 민원 발생 (소음 및 교통체증)
으로 진해경찰서에서 수차례의 야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2) 시도 4호선(대로3-94호선, 중로1-195호선) 자동차전용도로 (지정구간 14.5km)를 가개통
한 동안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분산되어 운행되어짐으로 진해대로(국도 2호선)
(풍호동, 자은동, 이동, 석동, 경화동)에 주민들의 야간 소음으로 문제가 거의 없었으나
이번 창원시 공고 제2024-2333호(’24.12.11.) 행정공고가 발표되어진 후에 이륜자동
차의 운행이 많아지면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 동안에 이륜차들의 통행이 국도2호선을 사용하는
빈도가 적어지면서 진해 시내에서의 소음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3. 현재 개통되어진, 양곡IC 진입로부터, 부산 녹산산업단지 간 구간에 이륜차 통행을 유도하고 진
해 외곽으로 이륜자동차가 빠져나감으로 교통의 원활함과 교통사고(교차로 및 신호등)의 확률을
줄이고 시끄러운 배기 소음도 어느 정도 감소될 것입니다.


4. 시도 4호선(대로3-94호선, 중로1-195호선) 을 이동, 허용하여 외곽으로
이륜자동차가 빠져나감으로써 교통의 원활함과 교통사고의 확률 그리고 시끄러운 배기소음이 줄어들 것입니다.
가. 가 개통기간에 이륜자동차가 통행함에 있어서 사고발생률도 거의 없었으며,
운행하는데 큰 문제없이 다녔던 도로입니다.


5. 진해대로를 이용하지 않고 이동 차량들을 외곽지역으로 우회하여 다니게 함으로써 도심지역
에 차량이 몰리지 않고, 차량 분산으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과 소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으로, 시도 4호선(대로3-94호선, 중로1-195호선)을 이륜자동차가 이동할 수 있
도록 허용 요청 드립니다.

가. 진해대로는 교통이 혼잡하고, 신호가 많은 곳이라서 시민들이 다닐 수 있는 횡단보도
및 인도가 존재함으로 도심지를 경유하지 않고 외곽으로 차량(이륜자동차)이 이동하여
빠져나감으로써 교통의 원활함과 교통사고의 확률 그리고 시끄러운 배기소음이 줄어들
거라는 의견입니다.
나. 진해 (풍호동, 자은동, 이동, 석동, 경화동, 여좌동) 주민의 경찰민원 및 국민신문고를
통한 진해대로의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감소될 것입니다.

다. 창원 및 부산지역 이륜차운전자들의 의견을 확인해본 결과 창원에서 부산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진해 시내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이동 가능하고 편리한데 왜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여 운영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해구민들의 소음 및
안전을 위하여 우회하여(시도 4호선) 안전 및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을 막고자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6.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자동차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로 지정되어 있는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에 통행 허용 요청합니다.


7. 주민 민원이 발생한 곳에 후방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편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륜차의 단속이 되어지도록 부탁 드립니다

답변 57 호

○ 반갑습니다. 창원시 교통건설국장 이종근입니다.

○ “진해구민의 안전 및 생활권 보장”에 대한 시민청원에 대하여 510명 동의해 주셨습니다.

○ 먼저 성산구와 진해구를 연결하는 귀곡~행암(석동)간 도로, 석동터널, 석동~소사~녹산간 도로는 관리청은 각각 다르지만 연계 도로로, 자동차전용도로 동시 지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귀곡~행암(석동), 석동터널 :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석동~소사~녹산 : 창원시, 부산시)

○ 해당 구간은 대형 물류 차량의 이동이 많고 터널 구간이 길어(전체25km 중 17km) 이륜차 통행으로 인한 소음, 과속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으로, 관할 경찰서에서도 교통 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도대체우회도로인 귀곡~행암간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설계된 도로이며, 석동~소사~녹산간 도로는 실시설계 당시 귀곡~행암간 도로와의 연계 노선 접속을 고려하여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 기준인 80km/h 설계속도로 개설되었습니다.

○ 귀곡~행암간 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이 되려면 연계 도로인 석동~소사~녹산간 도로와 동시에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 이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안전 확보 및 연계 도로인 귀곡~행암간 도로, 석동터널과의 동시 지정을 위해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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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한 시민 수 : 510
  • 이륜차 편에하는 행정 왜 만드려는건가요 전용도로를 만들어 이륜차를 돌아가게 만들어 더 안전하지 못한도로을 경유 해야 하는 이상한 논리 안전하게 갈수있는도로 인데요 차동차도 타고 이륜차도 타고있는데 난 솔직하게 이해 할수없는 행성 이라고 보이네요
    이** 님
    2025-01-14
  • 대한민국은 왜 안전하고 빠르게 쾌적하게 달릴수있는 도로를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으로 인해 이륜차가 달릴수 없게 하는지 의문입니다 이륜차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사용을 못하면서 일반 시내 도로를 우회합니다 어디서 뭐가 튀어 나올지 모르는 복잡한 시내 일반도로가 교통사고가 훨신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하는 정부, 국토부 ,경찰청은 전용도로를 못달리게 막음으로 인해 바이크 타는 라이더들의 소중한 생명을 복잡한 시내를 달리면서 보호를 못받는 현실입니다 이륜차가 자동차전용도로를 절대적으로 못달리게 막을게 아니라 달릴수 있도록 그리고 과속을 방지 할수있는 후방카메라 설치및 방안등 조치를 취해줬으면 하는바램입니다
    이** 님
    2025-01-13
  • 참 아이러니 합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공무원분들도 좀 깨었으면 합니다 다른 도시들처럼 따라하는것이 유행인거지 책임회피 하려는건지.. 직진만하는 도로는 상당히 안전합니다 좋은도로 서로 공유해 주세요 뭐가 그리 문제인지 당췌 이해가 되질 않네요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운전자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이 함께 공유됩니다 자전거가 인도위와 도로를 넘나든다 생각해 보세요 시민과 어린이들 그리고 자전거운전하는 본인들 서로 불편하고 신경쓰이며 안전상 문제가 됩니다 2륜차도 시내를 통과하며 수십개의 신호등과 교차로를 지나며 가다서다를 반복하며 무거운 2륜차를 지탱하며 다시 반복되는 일들이 솔직히 힘이듭니다 특히 더운 여름은 엔진열과 햇볕 뜨거워진 도로의열기 자동차들의 내뿜는 열기들 이런것들을 참아가며 주행하는 2륜차 운전자들의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륜차는 조금이라도 움직여지고 달려져야 안전합니다 신호등 없고 직진만하는 안전한도로 공유해 주세요 시
    김** 님
    2025-01-13
  • 안전과 소음은 기존도로가 훨씬 안전합니다 이륜차도 당연히 세금을 내고 종류도 차입니다 차별을 하는것은 부당합니다 안전하고 주민들에게 소음이 없는 기존 도로를 이용하게 해주세요
    김** 님
    2025-01-13
  • 찬성합니다.
    김** 님
    2025-01-13
  •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 반대합니다 이륜차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규제 폐지하라
    조** 님
    2025-01-13
  • 이륜차도 세금낸다! 통행의 자유를 달라! 자동차 전용도로 반대한다! 반대한다!
    이** 님
    2025-01-13
  • 동의합니다. 과거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륜차가 통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거 이륜차의 속도가 자동차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어 사고유발 등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 법에서 규정된 공도 내 제한 속도가 많이 낮아졌고(~50, ~60, ~70), 반대로 대부분의 이륜차는 규정속도에 맞추어 주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과속의 위험성과 단속의 어려움을 이유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는 것은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륜차 운행자를 과속,폭주 운전자로 매도하는 불합리한 차별적인 행정입니다. 반대로, 과속 주행을 하고 단속시설 앞에서만 급하게 감속을 하는 사륜자동차가 더욱 교통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점, 만약 이런 이유로 스포츠카 등 기타 대배기량 자동차 일부기종을 전부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할 수 없게 만든다면 타당할 것인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목적의 자동차전용
    배** 님
    2025-01-13
  • 주구장창 막기만하고 그에대한 대안은 뭔가요? 전용도로 반대합니다!!
    박** 님
    2025-01-13
  • 전용도로 반대 합니다
    조** 님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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