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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및 화장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원할 경우 병원으로부터 반려동물의 사체를 인도받아 동물장묘업의 등록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사망신고
[반려동물 사망신고 방법과 서류]
방법
서류
온라인(정부24&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등록 변경신고서
축산과 방문
동물등록증
가까운 동물병원 방문
등록동물의 장례(화장) 증명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