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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관련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 「창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 「창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신청에 대한 처리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기한의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신청에 관한 처리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및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
  •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납세자보호관 - 고충민원,권리보호요청,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신청,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로 안내합니다.
고충민원 신청대상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써,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감사원, 행정안전부, 자체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 탈세 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신청기간 (원칙)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예외)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만료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격은 소멸시효기간(5년) 경과 90일 전까지
처리기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 1회 연장 가능)
권리보호요청 신청대상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
신청기간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이전까지
처리기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4일 이내)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신청 신청대상 (세무조사 기간연장) 「지방세기본법」 제84조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세무부서장, 납세자
(세무조사 연기신청)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조사받기 곤란한 경우 - 납세자
신청기간 (세무조사 기간연장) 조사 기간 종료 3일 전까지
(세무조사 연기신청) 조사 개시 3일 전까지
처리기간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 「지방세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기한의 연장신청
  • 「지방세기본법」 제57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신청
  •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 신청

관련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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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신청서 다운로드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다운로드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다운로드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서 다운로드
세무조사 연기 신청서 다운로드 세무조사(기간연장, 중지)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방법

  • 민원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구비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담당관 납세자보호관( 055-225-2308)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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