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지방세 구제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있으며, 세금 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제도와 행정소송 제도가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지방세기본법」 제88조) |
|
---|---|
이의신청 (「지방세기본법」 제90조) |
|
심판청구 (「지방세기본법」 제91조) |
|
심사청구 (「감사원법」 제43조 등) |
|
행정소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