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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대리인 제도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란?

영세한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 불복업무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을 말합니다.

선정 대리인은?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말합니다.
  • 선정 대리인은 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원 대상 - 구분,지원 요건으로 안내합니다.
구분 지원 요건
개인 종합소득금액
  • 5천만 원 이하 납세자 본인 기준
재산가액
  • 5억 원 이하 납세자 본인 기준
    • 평가방법 :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법인 매 출 액
  • 3억 원 이하
자산가액
  • 5억 원 이하
    • 평가방법 : 전(전) 사업연도말 자산가액
공통 기준 불복청구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보유재산 범위
  •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지방세징수법 제8조 및 명단공개대상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지원 절차는?

선정대리인 지원 절차

  1. 불복청구(납세자)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불복청구시 동시 신청 가능

  2.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도·시군)

    * 세무대리인 없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3.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납세자)

    * 소득금액증명, 제무상태표 등 요건 서류 제출

  4. 선정 대리인 지정 통보(도·시군)

    * 지원요건 검토, 접수일로 7일이내

  5. 불복업무 대리 수행(선정대리인)

상담 및 이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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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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