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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부착식 자동차등록번호판 품질보증 기한(5년) 만료일 도래에 따른 안내

등록일 :
2025-02-26 17:07:40
담당부서 :
진해차량등록과(055-225-7573)
조회수 :
221

○ 필름부착식 자동차등록번호판 (2020.7 도입) 의 품질보증기한 5년 만료일(2025.7) 도래에 따라
품질 보증기한이 지난 불량번호판은 유상 교체 대상이 됩니다

- 무상교체 대상 : 자동차등록증 최초등록일 기준 5년 이내 번호판 (현행 유지)
* 자동차 번호판의 번호를 육안으로 명확히 읽을 수 없을 정도로 필름이 손상된 경우
* 차주과실(교통사고, 가혹한 세차, 스톤칩 등) 의한 불량 제외

- 유상교체 대상 : 자동차등록 증 최초등록일 기준 5년 지난 번호판 (소유자 부담)
* 2020년 7월 등록번호판은 2025년 7월부터 유상 교체 대상

○ 시행일 : 2025년 7월 1일부터

문의 : 진해 차량등록과 : 055-225-7573
창원 차량등록과 : 055-225-7603
마산 차량등록과 : 055-225-7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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