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간 : 2025. 3. 6.(목) ~ 5. 30.(금)
나.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접수
다. 사업대상 : 경상남도내 주소지·소재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단,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농가 우선 지원
* 전략작물직불제(하계품목)/논타작물재배지원/친환경벼/농지전용/자율감축(부분휴경 제외) 중 '25년 신규로 타작물 전환 등 감축
※ 제외대상
-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 농지법 제 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필지만 제외)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해당 필지만 제외)
- '25년 전략작물직불제(하계품목),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친환경벼신규전환 중복 신청 필지
라. 지급범위 : 1,000㎡이상~ 30,000㎡이하(벼 재배면적)
마. 지원기준 : 농가별 3ha 이하로 경작규모에 따라 지급
바. 지원단가 : 사업신청 면적 확정 후 지원 단가결정
단, 조정제 참여 농가는 조정제 참여 면적에 따라 단가 확정
사. 조정제 참여 농가 지원단가
- 3,000이상 ∼ 6,000㎡미만 : 100만원/ha
- 6,000이상 ∼ 10,000㎡미만 : 150만원/ha
- 10,000㎡이상 ∼ : 200만원/ha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및 사업지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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