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창원특례시, 설 연휴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

등록일 :
2025-01-20 16:49:21
작성자 :
건설도로과(055-225-4402)
조회수 :
154

창원특례시, 설 연휴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

창원특례시, 설 연휴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

창원특례시, 설 연휴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
팔룡터널·지개남산 간 연결도로, 1월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시행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설 연휴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시가 관할하는 유료도로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

면제 대상 유료도로는 마산회원구 양덕동과 의창구 팔룡동을 연결하는 ‘팔룡터널’과 의창구 북면 지개리와 동읍 남산리를 연결하는 ‘지개~남산간 연결도로’이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1월 27일 월요일 0시부터 30일 목요일 24시까지 4일간으로 해당 기간에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하이패스차로, 일반차로 구분 없이 요금소를 천천히 진입해 통과하면 된다.

이번 설 연휴 통행료 면제 시행 기간 동안 예상되는 통행량은 ‘팔룡터널’ 약 56 ,000대,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약 57,000대이며, 면제 통행료는 총 1억 2000만 원 정도로 전액 시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이번 설 연휴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으로 시를 방문하는 귀성객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도로 이용자 편의 제공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향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의 안전 운전과 행복한 설 명절이 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사진있음
공공누리의 제 2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