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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특례시, 17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등록일 :
2025-02-18 13:53:38
작성자 :
주택정책과(055-225-4192)
조회수 :
107

창원특례시, 17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창원특례시, 17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창원특례시, 17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저소득층 전세계약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본 사업은 2019년 창원시에서 전국 최초로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한 사업을 전국단위의 정부 시책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국비 50% 지원받아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피해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창원시민이다.

온라인 접수 시에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를 이용하고, 방문 접수는 주택 소재 구청 건축허가과에서 가능하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은 “임차인의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 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위한 많은 홍보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및 주택정책과(☎225-4195)로 문의하면 된다.
♣ 사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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