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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청년지원

청년지원 현황- 사업명, 사업내용에 대해 나태낸 표입니다.
사업명사업내용
청년구직활동수당
(드림카드)
  • 지원대상 : 창원시 거주 만 18~34세 청년
  • 지원조건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미취업 청년
  • 지원내용 : 구직활동과 관련된 비용 지원
    - (직접비) 교육비, 컨설팅비,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등
    (간접비) 면접활동비,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 매월 50만원씩 4개월간, 총 200만원 지원
    - 드림카드(체크카드) 사용 후 정산 방식
  •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gndreamcard.kr) 온라인 접수
  • 신청기간 : 매년 신규 선발(창원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통해 안내)
  • 담당부서 : 인구청년담당관(225-4573)
청년내일통장
  • 지원대상 : 창원시 거주 만 19세~34세 근로청년
  • 지원조건 : 본인소득 월 220만원 이하 및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외국인, 자영업자, 사업주 및 해외취업자 신청 불가
  •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저축금액 매칭하여 시 적립금 지원
    (본인 납입 15만원 + 시 지원금 15만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기간 : 지원대상자 적립 만료 후 신규 선발(창원시청 고시공고 통해 안내)
  • 담당부서 : 인구청년담당관(225-4574)
청년월세지원
  • 지원대상 : 창원시 거주 만 19세~34세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 지원조건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 지원내용 : 월 임대료 중 최대 15만원 지원 (연 최대 150만원) 청년이 월세(임대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매년 신규 선발(창원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통해 안내)
  • 담당부서 : 인구청년담당관(225-4573)
면접정장 무료대여
  • 지원대상 : 창원시 거주 고교졸업자~만34세 이하 청년구직자
  • 지원내용 : 면접정장 무료대여 3박 4일, 1인 4회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www.changwon.go.kr/suit)
  • 신청기간 :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 담당부서 : 인구청년담당관(225-4573)
대학생 누비자이용
교통비지원
  • 지원대상 : 창원시 거주 만19세~34세 청년으로 관내 소재 대학교 재학 중인 대학생  대학원생, 휴학생, 졸업유예자
  • 지원내용 : 누비자 이용요금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창원시청 홈페이지)
  • 신청기간 : 매년 신규 선발(창원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통해 안내)
  • 담당부서 : 인구청년담당관(225-4574)
청년창업수당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창원시 거주 만19세~34세 이하 내국인 청년창업가
  • 지원조건 :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3년 미만 창원시에 사업체를 두고 있는 자
    - 사업체의 연매출액 1억원 미만인 자
  • 지원내용 : 1인당 270만원(월30만원X최대9개월)
    - 역량강화 활동비(교육비, 홍보비 등), 창업활동비용(교통비, 식비, 물품구입비 등)
  • 신청방법 : 방문접수(창원시청 신성장산업과) 및 온라인(창원시청 홈페이지)접수
  • 신청기간 : 매년 신규 선발(창원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통해 안내)
  • 담당부서 : 신성장산업과(225-2715)
대학생
생활안정지원사업
  • 지원대상 : 창원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생(※ 휴학생 등 제외)
  • 지원조건 :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창원시로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자 ※ 2019년 9월 이후 전입자부터 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월 6만원 지급(연간 72만원, 최대 3년간 216만원)
    - 모바일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월별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기간 :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 담당부서 : 인구청년담당관(225-4574)
청년저축계좌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근로활동 중인 청년(만15~39세)
  • 지원기준 : 매월10만원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시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3년 만기시 사용용도 증빙 필수)
  •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월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월30만원) 매칭(1:3) 지원
    (3년 만기시 본인적립금 360만원 포함 총 1,44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기간 : 연 4회(2월, 5, 8, 10월) 모집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225-5718)
남명학사 창원관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경상남도에 학생 또는 보호자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경상남도 소재 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 지원내용 : 저렴한 이용료로 경상남도 대학생들에게 양질의 주거 환경(기숙사) 제공
  • 신청방법 : 매년 1월 중순(홈페이지) 선발요강 공고를 통해 온라인 접수후 선발
  • 신청기간 : 매년 신규선발(http://www.nmhs.or.kr/)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남명학사(295-6935~7)
페이지 담당자
  • 문의전화 : 18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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