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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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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2024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시행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창원시 내 창업 6개월 이상이며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업체별 시설개선비(공급가액)의 70% 지원(최대 200만원)
  • 2024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지원 사업 지원내용 표 - 항목, 내용
    항 목 내 용
    인테리어
    (외부)
    도색, 차양막(어닝) 설치 등
    ※ 선팅 제외
    인테리어
    (내부)
    조명, 샷시, 셔터, 닥트공사, 환기구 교체, 가벽 설치, 바닥교체 등
    간판 옥외간판 교체(채널간판, LED간판, 철제간판 등)
    ※ 옥외광고업 등록 업체
    입식테이블 입식테이블 세트, 진열장 등
    [공고문참조]
    화장실개선 사업장과 같은 공간의 화장실 개선 지원
    안전시스템 소화 및 방법 설비 시스템, CCTV 등
    지원제외 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가스레인지, 주방기구, 냉장고, 에어컨(시스템형 가능) 등 자산성 동산, 건물 공용화장실
  • 지원제외
    • 「2024년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 수혜업체
    • 사업 최초시행 이후('18~'23년) 본 사업 수혜업체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가맹점 가능)
    • 휴·폐업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연매출 증빙 불가 업체 ※ 전년도 매출액 0원일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해당 업체
    • 사업자변경(업종, 등록번호 등) 및 사업장 이전(예정)업체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업체 및 전년도 중도 포기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공고문참조]
    • ※ 지원 제외 대상이 수혜받을 경우 환수 조치함
  • 지원우대
    • 생활밀접형 업종 가산점(2점), 제로페이 가맹점 가산점(3점) 부여

사업신청 안내

  • 접수기간 : 2024. 2. 13.(화) ~ 2. 23.(금)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 ※문 의 : 창원시 소상공인 연합회(055-283-6600)
  • 접수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방문접수
  • 선정발표 : 2023. 3. 29.(예정)
  • 지원신청시 제출서류
지원신청시 제출서류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구 분 제 출 서 류
필수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제1호 서식]
첨부
  • ①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제3호 서식]
  • ③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4호 서식]
  • ④ 사업자등록증
  • 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과세사업자)
  • ⑥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면세사업자)
  • ⑦ 국세 완납증명서
  • ⑧ 지방세 완납증명서
  • ⑨ 건축물대장
  • ⑩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종업원 없는 경우)
  • ⑪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종업원 있는 경우)
  • ⑫ 견적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첨부서류 ④~⑩ 제출 생략 가능
지원금 신청 시 제출서류 1. 지원금 신청서[제5호 서식]
첨부
  • ① 완료보고서[제6호 서식]
  • ② 지출증빙서류
  • ③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
  • ④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 ⑤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비대상·대상 확인서(해당 시)
기타 1. 사업 변경 요청서 [제7호 서식]
2. 사업 포기 신청서 [제8호 서식]

신청시 유의사항

  • 시설개선비의 3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부가세, 관세 등은 자부담
    (예) 인테리어 개선 비용이 220만원(공급가 200만원, 부가세 20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 200만원의 70%(140만원) 이내 지원, 나머지 자부담
  •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항목 복수 선택 가능
  •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비대상·대상 확인서 제출(옥외간판 교체 시)
  • 2024년 1월부터 추진하는 사업도 신청 가능

공고문 및 관련서식

공고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 다운로드 관련서식(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다운로드
문의전화
경제일자리국 지역경제과 ( 055-225-3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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