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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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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안내

지역경제 살리는 슬기로운 누비전 생활안내
					건전한 누비전 사용으로 창원경제가 살아납니다.


					다음 행위는 누비전 부정유통입니다
					- 판매대행점 : 상품권 대리구매 허용 및 특정인을 위해 별도판매
					- 가 맹 점 : 지인 매집을 통해 상품권 구입 후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없이 상품권 환전(일명 “깡”)
					- 사 용 자 : 상품권 재판매 및 가맹점에서 상품 구입 없이 현금교환 요구


					시에서는 부정유통을 상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 상품권 부정유통 현장 점검반 판매대행점, 가맹점 수시 현장 단속
					● 대리인을 시켜 상품권을 구매하는 행위
					● 가맹점주가 일반인을 포섭하여 상품권을 구매하게 하는 행위
					● 할인구매한 상품권을 온·오프라인에서 재판매하는 행위
					● 가맹점에서 물건 구입이나 서비스 이용없이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행위
					- 상품권 관리시스템과 빅데이터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 체크 현장확인 행정조치
					● 동일가맹점에서 동일인이 정기적으로 결제하는 행위(고액결제 행위)
					● 가맹점주가 연속적인 일련번호 상품권을 과다하게 환전하는 행위
					● 누비전 관리시스템 구축 : 구매에서 환전까지 전과정 실시간 모니터링
					- 가맹점 현장확인 활동 및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운영
					● 누비전 모니터링 요원 등이 가맹점 방문하여 부정유통 등 현장확인

					부정유통시에는 가맹점주와 사용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위반주체
					위반행위
					조치사항
					판매대행점
					물품판매, 용역제공없이 수취한 상품권 환전
					수수료 환수
					상품권 보관, 판매 환전업무의 주의의무 미이행
					판매대행점 지정취소
					가 맹 점
					물품판매, 용역제공없이 수취한 상품권 환전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지정취소
					실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환전
					상품권 결제 거절, 상품권 사용자 불리하게 대우
					사 용 자
					상품권 재판매 및 이윤 취득 행위
					할인액 환수
					할인구매 제한(2년)
지역사랑상품권 법률 시행으로 부정유통시 과태료 부과
		단위 : 만원

		위반주체
		위반행위
		과태료(위반 횟수별)
		1차
		2차
		3차
		판매대행점
		지자체 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상품권 보관·판매·환전업무 대행시
		1,000
		1,500
		2,000
		가맹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 수행시
		1,000
		1,500
		2,000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 가맹점에 환전을 요청
		1,000
		1,500
		2,000
		판매대행점
		가맹점
		위반행위 조사 거부·방해·기피시
		200
		300
		500


		슬기로운 가맹점주님 누비전 생활안내
		가맹점주님은 할인구매가 안됩니다.
		사용자에게 현금영수증을 꼭 발행해주시고, 사용자가 누비전 권면금액
		(상품권을 여러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금액)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주세요.
		※ 2020년 이전 발행분은 60% 환불기준 적용
		“수무늬” 앱을 다운받아 위조 상품권인지 확인하세요.
		(앱으로 누비전 뒷면에 “ORIGINAL”이 확인되면 “정상”)
		창원시 경제살리기과 ☎ 225 - 3391
문의전화
경제일자리국 경제살리기과 ( 055-225-3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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