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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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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접수중]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4. 1. ~ 12.
  • 신청대상 : 창원시 소재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노란우산 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
  • 지원내용 : 희망장려금 월 2만원, 1년간 적립
    ※ 2회차 부금 납입 확인 후 적립되며, 부금 미납 및 사업장 이동·폐업 이후 지원 중단
  • 지원체계
  1. 노란우산공제 가입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창원시 소재 사업자)
    → 중소기업중앙회

  2. 희망장려금 지원신청
    (신규가입 후 30일 이내)

    신규가입 소상공인
    → 중소기업중앙회

  3. 희망장려금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 소상공인

※ 노란우산 공제 가입 시 희망장려금과 동시신청 가능

  • 수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055-281-2305)
  • 지원규모 : 소요예산(243백만원)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 및 문의처

  • 접수처
    • 온라인 : 노란우산홈페이지(http://www.8899.or.kr)
    • 현 장 : 시중은행*,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 시중은행 : 우정사업본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401호
  • 신청기한 : 노란우산 공제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분에 한함
    ※ 노란우산 공제 가입 시 동시신청 가능
    ※ 희망장려금 수령 이후, 동일인 노란우산 재가입 시 장려금 미지원
  • 제출서류
    제출서류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구분제출서류
    필 수
    • 1. 신분증(현장방문 시)
    • 2. 신청서
    • 3. 매출액 확인 서류(직전연도(신규창업시 당해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등
      ※ 신규 창업자의 경우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가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제출

    *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 문의처
    • 노란우산 공제제도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055-281-2305)

지원금 지급

  • 가. 지급방법 :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 마다 희망장려금 적립
    ※ 지원자격 확인 후 2회차 월 공제부금 납입 시부터 적립
  • 나. 지급중단
    • 노란우산 공제부금이 미납될 경우 (지원기간 내 미납 해소 시 장려금 소급지원)
    • 지원기간 중 폐업, 사망, 노령, 퇴임 등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사유 발생 월까지 적립)
    • 지원기간 중 사업장 소재지가 타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사유 발생 월까지 적립)
      ※ 사업장 소재지 시군이 바뀐 경우, 기존 시군의 지원은 중단되고, 변경된 시군으로 재신청 시 희망장려금 지원(재신청 및 지원여부 변경된 시군 문의)
공고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신청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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