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지원

조세 감면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1조의3
조세감면 제도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구분지원요건지원내용
국세도세시세
- 신성장동력산업
기술수반사업
2백만 달러 이상 관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면제
(5년 도입자본재)
취득세
15년간 100%
재산세
10년간 100%,
5년간 50%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
제조업
관광업
물류업
R&D
3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이상
2백만 달러 이상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제조업
물류업
1천만 달러 이상
5백만 달러 이상
관세 면제
(5년 도입자본재)
경제자유
구역
제조업, 관광업
물류업, 의료기관
R&D
1천만 달러 이상
5백만 달러 이상
1백만 달러 이상
자유무역
지역
제조업
물류업
1천만 달러 이상
5백만 달러 이상
관세 유보
(비관세지역)

임대료 감면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9조
임대료 감면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구분지원요건감면율임대기간/임대료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사업 (100만 달러 이상) 100%
  • 임대기간 : 50년 한도 (10년 단위 계약)
  • 임 대 료 : 지가의 1%
제조업 (250만 달러 & 상시고용 200명 이상)
제조업 (250만 달러 & 상시고용 150~200명 미만) 90%
제조업(250만 달러 & 상시고용 70~150명 미만) 75%

외국인투자 지원(현금지원)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및 시행령 제20조의2
외국인투자 지원(현금지원)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구분내용
지원조건 신주취득 방식(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방식 포함)의 외국인투자로서,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장기차관투자는 제외)
지원대상 신성장동력기술수반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사업, 소재·부품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 연구개발(R&D)센터를 설치하는 기업 등 국가 경제에 기여가 큰 외국인투자
지원항목 공장시설·연구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건물 매입비 또는 임대료, 건축비 사업용·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 구입비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결정 협상 및 심의
지원방법 현금지원 계약 체결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일시 지급 또는 5년간 10회 이내 분할 지원
문의전화
경제일자리국 투자유치단 ( 055-225-2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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